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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명·한식 주간 산불 예방 총력 대응

작성일 2023-04-02 담당부서 산림보전과
전남도, 청명·한식 주간 산불 예방 총력 대응
-취약지 감시인력 집중 배치·캠페인·기동단속 등 추진-
【산림보전과장 문미란 286-7510, 산림보호팀장 박주완 286-7540】

(산불예방 캠페인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4월 5~6일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성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일까지 산불 방지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2개 시군과 함께 주요 등산로와 묘지·유원지 등 산불 취약지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감시하고, 산불예방 캠페인 및 차량 가두방송, 기동단속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청명과 한식 전 주말인 1일까지 이틀간 성묘·등산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 본청 팀장급 이상 267명을 22개 시군 읍면동 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배치하고 산림 인접지역 산불 위험요소 점검과 단속을 중점 추진했다.

전남도는 올해 산불 방지대책을 조기 수립하고 예년보다 1개월 앞당긴 지난 1월 5일부터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했다. 산불 발생 시 보고 및 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골든타임 30분 내 초동 대처와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4대, 전문 진화인력 1천34명, 진화 장비 5만 4천 점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산림·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성묘나 산행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고, 산림 주변에서 각종 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에서는 올해 37건의 산불로 76.52ha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등 산불 방지 위반 46건에 과태료 1천174만 원을 부과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에 엄중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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