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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 피해 벼 전량매입

작성일 2007-11-19
태풍 “나리” 피해 벼 전량매입【농산물유통과】286-6440
-도내 800여 피해농가 1,200여톤 매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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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로 발생한 도내 피해벼가 전량 매입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1. 6 박준영 도지사의 재해피해 벼 특별매입 건의에 따라 도내에서 조사된(11.7~13) 농가 매입희망물량 1,200여톤 전량을 정부에서 매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도내 정부매입 농가 희망량 : 18개 시군 801농가 1,202톤(30,050가마)
- 타시도 : 600톤/15천가마(전북 388, 경남 79, 충남 35 등)

농림부는 이번 피해 벼 매입을 위하여 별도로 “잠정등외” 규격을 신설하고 매입가격을 조곡 40kg당 31,000원을 우선지급후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0 ~ 12월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정산지급금은 현재 산지 쌀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1 ~ 2천원 추가지급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최초 피해벼에 대한 특별매입가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번 피해곡에 대한 특별매입가격 31,000원/40kg은 1등품 기준으로 등급별로 가격지수를 환산 곱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써 제현율이 60%이상 피해곡일 경우 다소 낮은 가격일 수는 있지만

2005년 전북지역 재해 피해곡을 같은 가격으로 매입해준 선례가 있으며, 그동안 추곡수매 및 공공비축미곡에 대한 정부양곡 검사규격과 매입가격지수(아래표) 적용률에 따른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피해벼 800여 농가 1,200여톤(3만여가마/40kg)을 매입함으로써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품질이 낮은 벼를 시장에서 격리시킴으로써 전남쌀의 품질 고급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박래복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이제는 매입가격 논란에서 벗어나 농가 신청량 전량이 ‘07. 12. 31까지 매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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