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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추적제 농림부 평가 전남 1위선정

작성일 2007-12-02
쇠고기이력추적제 농림부 평가 전남 1위선정【축정과 286-6543】
-쇠고기이력추적제 2008년 하반기부터 전 두수 대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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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007 쇠고기이력추적제 농림부 평가결과 참여 10개 시․도 가운데 1위로 선정돼 포상 및 예산 인센티브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참여 지자체의 이력관리상황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참여 시도간의 경쟁을 통해 동 사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우수브랜드 중심으로 시범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마련된 사업기반을 토대로 2005년부터 시범 운영된 쇠고기이력추적제가 11월22일 국회본회의에서「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08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소가 쇠고기이력추적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도내에는 현재 2개브랜드( 순한한우, 함평천지한우)와 5개시군(나주, 담양, 강진, 영암, 무안)에 93천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쇠고기이력제 지정판매장 7소개를 확보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소에 이표부착 및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해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이를 통해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식품안전성을 보장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한우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축산농가의 경우 소의 출생․ 폐사․양도․양수․출하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도축, 식육포장처리 및 판매업자도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의무화 하여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 가능토록 하였으며, 미 참여두수는 도축 제한을 받게 된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2008년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전면 실시되면 쇠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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