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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총력’

작성일 2007-11-15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총력’【세무회계과】286-3621

-전남도, 내년 2월까지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해 중점 추진키로-



‘지방세 징수율을 올려라.’

전남도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도 폐쇄기인 내년 2월까지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889억원으로 이 가운데 도세가 315억원, 시군세 574억원으로 징수율은 90.5%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추진 목표 징수율을 92.6%로 설정하고 시군별로 목표 징수율을 책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기간동안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행정상 조치를 강화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를 전국 주요 은행 본점에 조회해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 1억원 이상 체납자(30명, 체납액 105억원)에 대한 명단공개를 올해에도 오는 12월초 이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시군과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읍면동 징수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소액분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마을별 담당제를 운영해 소액분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전체 체납액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 정리를 위해서도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처분 등 차량관련 체납세 정리에 더욱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부과 및 징수되는 전남도 지방세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는데, 올해 지방세 수입도 지난해(1조6백6억원)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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