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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이용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작성일 2007-11-17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로교통과】286-7452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 완전 개통시까지 한시적으로-


○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무안공항 이용승차권을 소지한 차량에 한해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통행료가 감면된다.

○ 전남도는 최근 무안국제공항~나주노안IC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방안에 대해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이 구간에 대해 이처럼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 도의 이번 지원은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활성화를 실현시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것과 함께 도로공사에서 유료도로법 규정에 근거해 면제 근거가 없는데 따른 것.

○ 이에 따라, 통행료면제 대상은 나주 노안IC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 통행하는 차량 중 무안공항 이용승차권을 소지한 차량으로 승용.승합차량과 관광버스이다.

○ 면제 기간은 18일부터 나주~광주 간 고속도로구간 10km 공사가 끝나는 내년 6월 이전까지로 하되 최소한 1개월 이상 앞당겨 조속히 공사를 끝내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도는 도내 동부권 교통중심지인 순천을 비롯해 목포, 무안, 전주, 익산, 군산방면에서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시외버스운행을 인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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