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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로 대통령선거에 참여합시다.’

작성일 2007-11-21
‘부재자신고로 대통령선거에 참여합시다.’ 【행정혁신과】286-3324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서-



○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1일부터 부재자신고가 시작됐다.

○ 전남도는 오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올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반드시 부재자 신고를 해 빠짐없이 신성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재자 투표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선거에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1988.12.2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가 해당된다.

○ 부재자 투표의 경우 신고 및 접수기간은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5일간이며 신고방법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발송해야 한다.

○ 특히, 우편신고시는 22일까지 발송해야 접수 기간 내에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다.

○ 또, 부재자 신고서 작성은 한글로 기재하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무방함)하고 신고서의 겉봉에는 투표용지를 받아볼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12월 10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12월 13일부터 14일(매일 오전 10시~오후 4시) 중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 이와 관련, 이광형 전남도 행정혁신과장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부재자신고 안내문을 게재함으로써 신고서를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행정방송망 등을 활용한 부재자 투표 및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강화해 유권자가 빠짐없이 신성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첨부=부재자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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