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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작성일 2023-01-03 담당부서 식량원예과
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고물가 등 3고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업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286-6460, 원예산업팀장 정삼옥 286-6490】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및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전남지역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뤄진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굴착기가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트랙터(35마력 기준)는 8만 원에서 4만 원, 관리기는 1만 5천 원에서 7천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실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감면 누적액은 86억 원에 달하는 등 농업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농기계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소득 증진에 기여하도록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임대사업소 69개소가 운영 중이며 전남도는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을 위해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및 분소 설치 5개소에 50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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