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지원

작성일 2005-03-04
전남도,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지원 【자치행정과】-607-4501
-전남도, 소외계층 인권신장·국제교류협력 등 8개 유형 사업-
-------------------------------------------------------------------------------------------------
전남도는 올해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가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또 비영리활동을 하는 공식조직형태를 갖춰 법인격유무에 관계없이 공익사업 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이 있고 주된 활동범위가 전남이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국민통합과 친절·질서·청결운동의 문화시민운동, 소외계층 인권신장, 국제교류협력, 안전문화·재해재난, NGO기반구축·시민참여 확대 등 8개 지원사업이 해당된다.

도는 사업계획상 오는 4월부터 사업이 개시되는 사업에 한하되 기 추진한 사업비로 소급해 사업신청을 할 경우 불가조치를 내리고 이달 31일까지 지원신청서 및 단체자기소개서 각 2부와 자원사업계획서 2부를 구비해 전남도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접수한 단체에 한해 독창성과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등 12개 항목을 평가한 뒤 최종대상자를 선정해 도 홈페이지와 단체별로 각각 통지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