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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사, 양곡관리법 개정 농촌몰락 우려

작성일 2005-03-03
박지사, 양곡관리법 개정 농촌몰락 우려 【농업정책과】-607-4462
-전남도, 3일 양곡관리법 국회통과 관련 성명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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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정부발의로 마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2일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성명을 내고 전국 제1의 농도인 전남도로서는 농촌경제의 붕괴와 농촌사회의 몰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3일 오전 도청기자실에서 송광운 전남도행정부지사는 박준영 도지사를 대신해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올해부터 허용되는 수입쌀 소비자 시판을 앞두고 쌀농사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농가소득 보장차원에서 유일하게 지속돼온 추곡수매제와 수매가·수매량의 국회동의제 폐지는 농업·농촌의 붕괴를 일으킬수 있음을 경고했다.

새로운 양곡관리법은 정부 수립이후 농가소득 보장차원에서 유일하게 지속돼온 추곡수매제와 수매가및 수매량의 국회동의제를 폐지해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개정은 자칫 농촌이 붕괴되고 도시만 남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며 지금 농촌은 젊은이가 떠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게 된 지 오래됐다고 말하고 농업농촌이 활력을 찾고 농촌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수준이 도시와 비슷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지사는 또 정부와 국회는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목표가격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전기금법시행에 농업인의 심경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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