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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가사도우미 사업 확대 시행

작성일 2005-02-25
간병·가사도우미 사업 확대 시행 【사회복지과】-607-4451
-전남도,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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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늘고 있어 저소득노인과 장애인, 중증질환자,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올해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경제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탈빈곤을 촉진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도는 지난2001년부터 그동안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정해 시행해 왔으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까지 사업참여를 확대했다.

특히 올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국고로 배정된 약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해당 시군청에서 선정된 495명을 선정,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가사·간병 서비스 근무는 일일 8시간 주 5일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는 2만6천원이 지급된다.

한편 가사·간병 서비스 참여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가운데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참여희망을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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