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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보, 재래시장 육성 특화보증 실시

작성일 2005-02-04
전남신보, 재래시장 육성 특화보증 실시 【전남신보】-743-0365
-전남도, 고객의 편의성 제고 서류절차 대폭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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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이 위기에 빠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전남신보는 최근 대형할인점 확대와 소비자의 구매성향의 변화 등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 순천시 소재 중앙시장 상인 및 인근상가지역 상인에 대한 특화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화보증의 대상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인근상가지역의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5인미만의 소상공인으로 보증한도는 최고 5천만원이다. 다만 부동산업이나 사치향락산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은 특화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재래시장 특화보증은 정부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응한 것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전남신보는 순천시를 중심으로 여수와 광양, 목포 등에도 단계적으로 특화보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신보는 보증상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담 신청시 징구했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 주택임대차 계약서사본 등 3개항의 서류징구를 생략하고 신용조사시 현장에서 확인 징구키로 하는 등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다각적인 해소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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