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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개최

작성일 2005-02-04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개최 【환경보전과】-607-4470
-전남도, 밀렵자 신고시 최고 200만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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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4일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약수리 일원에서 민관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전남도와 장성군은 최근 집중적인 적설과 기온하강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보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날 유관기관 및 민간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불법 엽구수거 행사를 동시에 실시했다.

도는 이날 고구마와 옥수수, 소기름 등 먹이 약 3톤가량을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와 약수리 일대를 3개지역으로 나눠 야생동물 이동이 용이한 곳에 살포한데 이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불법으로 설치된 엽구를 수거하는 행사도 동시에 실시했다.

도는 이날 행사를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함으로써 다가오는 3월-6월 번식기를 대비해 영양섭취는 물론 밀렵·밀거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내장산국립공원은 면적이 총 7만1천285㎢로 전남북에 걸쳐있는 국립공원으로서 2개도 1개시 2개군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곳에 서식한 야생동물은 수달과 오소리 등 23종의 포유동물과 독수리, 팔색조 등 96종의 조류를 포함한 동물자원 총 858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밀렵행위발견 및 불법엽구 수거시는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증거물 확보와 밀렵자 검거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밀렵. 밀거래 신고사항은 야생조수의 종별. 수량 등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불법엽구는 수량에 따라 차등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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