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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국산둔갑 명예감시원 뜬다

작성일 2005-01-29
수입수산물 국산둔갑 명예감시원 뜬다 【어업생산과】-607-4531
-전남도, 설맞이 제수용품 국내산 둔갑 등 위장판매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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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가격부당인상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도와 시군 유관기관,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단속반을 편성, 목포와 무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상대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비롯해 수입산 수산물의 국산 둔갑·혼합 위장판매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수입산 국산 둔갑행위와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 허위위장표시 및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 역점을 두고 특히 횟집과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올해부터 지도단속의 차별적 전략으로 실질적인 수시·정기적인 단속을 병행실시해 산발적인 단속보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수산물원산지표시가 완전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속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허위 및 위장표시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조치를 단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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