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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조상땅 찾으세요!

작성일 2005-01-14
잃어버린 조상땅 찾으세요! 【토지관리과】-607-4281
-전남도, 그동안 3,132명에게 698만평 여의도면적 8배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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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조상땅 찾아주기 시책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도민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 작고한 조상명의의 재산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다.

그동안 조상땅 찾기 신청자들이 전국의 토지종합정보센터 운영을 도청에서만 처리가 가능해 신청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주었으나 시군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확대해 민원인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인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 증가와 전국 지적부서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는 편리성으로 해마다 신청자가 증가해 지난해만도 478명이 신청해 1천335필지 245만6천㎡ 약 74만평규모의 조상땅을 찾아주었다.

그동안 전남도 조상땅 찾아주기 전담창구를 통해 제공된 자료만도 3천132명에게 1만1천167필지 2천308만7천㎡ 약 698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토지로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여수시에 거주한 노모씨는 \\\"그동안 전설로만 들었던 부친과 조부명의의 55필지 1만7천㎡ 약 5천평을 찾아 전설이 현실로 이뤄졌다\\\"며 반가워 했다.

조상의 땅을 찾기 위해서는 도 및 시군 지적부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을 첨부해 도 및 시군 지적부서에 제출하면 관련서류를 확인해 잃어버린 조상의 땅을 쉽게 찾아주게 된다.

그러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나 이름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소재 관할지역 특별시와 광역시, 도청에 신청해야 한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개인의 재산현황을 알려주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권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범위내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부·부자 또는 형제라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없이 조회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간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상땅 찾아주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토지관리과 조상땅 찾아주기 전담창구(062-607-23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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