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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개발사업 부동산투기 강력 단속

작성일 2005-01-15
서남해안 개발사업 부동산투기 강력 단속 【토지관리과】-607-4205
-전남도, 부동산 상시 감시요원 투입 무기한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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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최근 서남해안 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남군 산이면 일대가 관심이 고조되면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고 있어 투기억제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도와 시군 국세청, 경찰 등 3개반 투기단속반을 편성, 투기가 우려된 해남군 산이·화원면과 영암군 삼호읍 주변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 상시 감시요원을 가동해 무기한 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세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행위 및 외지인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떳다방 중개업 운영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기타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탈법 행위 등 현지 밀착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또 부동산 가격상승을 조장하거나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자금출처와 함께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 단속반을 현지에 상주시켜 투기조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위, 불법행위 적발시 사법기관 고발조치는 물론 자격증 대여와 중개업소 매매행위 등의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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