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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대폭 간소화

작성일 2005-01-08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대폭 간소화 【토지관리과】-607-4510
-전남도,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올해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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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운영 결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도민불편이 잇따라 제기됐으나 올해부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이 개정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도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 규정 개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시 매수토지의 실수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거래를 허가하는 등 도민불편과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있어 허가처리 심사기준을 일부 보완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주택용지 소유자가 동일지역내에서 주택용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통해 실수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임야의 공유지분 형태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지분권자 전원이 당해 토지를 공동이용함으로 경작에 참여하지 않는 외지인 지분권자가 있을 경우 토지거래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할 경우 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허가구역내의 토지는 취득자가 직접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허가구역 지정일로부터 토지가 이미 개발돼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을 임대하기 위한 목적외 토지취득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농지.임야를 공장용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전용허가를 받은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중복 절차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시군에서 민원인에게 전용허가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임야거래시 산림경영계획서에 대한 일정서식이 없었으나 서식제정과 함께 산림법 등에서 정한 영림계획서도 산림경영계획서로 인정되어 임야거래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내 토지허가구역 현황은 고흥군 봉내면 우주센터 건설 등 10개시군에 530㎢로 도 전체면적의 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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