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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작성일 2005-01-08
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농산정책과】-607-4811-
-전남도, 개별농가 1,500만원이하 법인 및 업체 3천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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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올해 원예특작 및 축산분야 농업법인과 개별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해 경영컨설팅에 참여한 개별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12억4천만원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사업비도 개별농가의 경우 1천500만원이하, 법인 및 업체 3천만원이하의 한도로 평균 경영체당 800만원이 지원된다.

컨설팅 지원대상 경영체의 경우 원예 및 특작, 축산분야 농업경영체와 RPC, 쌀전업농 및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와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이상 기록한 경영체가 지원받을수 있다. 다만 신규창업농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우선순위로 농림정보망 또는 인터넷을 활용중인 경영체나 후계농업인, 신지식농업인 등 전문 경영체,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영체의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컨설팅 공급업체의 경우 농업분야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고용계약이나 법인설립에 의해 전문인력을 4인이상 보유한 민간기관업체 또는 4인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이어야 한다.

이밖에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중인 공급업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공급업체 등이 해당된다.

한편 지원신청은 이달 20일까지 컨설팅 대상 경영체의 경우 시군 농정업무 담당부서로 컨설팅 공급업체는 전남도 농산정책과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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