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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수료 평균 9.5% 인상

작성일 2005-01-11
지적측량 수수료 평균 9.5% 인상 【토지관리과】-607-4509
-전남도, 정부노임단가 및 물가상승율 감안 전년도 비해 9.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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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 평균 9.5%가 인상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적측량수수료의 인상요인은 정부노임단가 및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요소중 인건비 상승분과 기계정비, 재료소모품 단가상승분만 반영하고 출장여비와 제경비, 기술료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군지역 3천㎡(907평)기준으로 분할측량 신청시 지난해는 13만9천원이었으나 올해는 15만2천원으로 9.4%인 1만3천원이 상승했다.

또 경계복원 측량시 지난해는 21만3천원에서 9.9%가 오른 23만4천원이며 등록전환 측량신청시 지난해는 12만7천원이었으나 1만2천원이 오른 13만9천원의 측량수수료를 납부해야 측량할 수 있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신청한 측량분에 한해서는 지난해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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