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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작성일 2005-01-04
공직자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감사관】-607-3750
-전남도, 공무원 부패행위 등 신고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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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엄격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무원상 정립과 전남도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 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고 4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전남도에 따르면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도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신고사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급된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서는 공익신고 대상행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의무불이행으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가 해당된다.

공익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1년이내,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로 단, 신고인 본인이 동 행위와 관련된 경우 행위일로부터 3일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공익신고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해 6하원칙에 의한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 유선신고나 우편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원칙을 준수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조례의 시행으로 공직자 내부의 상호감시기능이 강화됨으로써 비리개연성이 차단됨은 물론 공직내부의 청렴도 향상과 깨끗한 공무원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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