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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소방관련 법령 대폭 강화

작성일 2005-01-04
올부터 소방관련 법령 대폭 강화 【방호구조과】-607-8122-
-전남도, 11층이상 전층 스프링클러 의무화 위반시 200만원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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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험물안전관리조례가 제정돼 지정수량미만(휘발유200ℓ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도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화재예방상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또 위험물 탱크로리 사고방지를 위해 오는 5월 29일부터 위험물탱크로리 운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험물운송자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앞으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속도로톨게이트 등 주요 도로상에서 경찰, 소방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신축되는 11층 이상 아파트는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5층이상 아파트는 자동식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3일간 소방관련 실무교육을 받으면 1, 2급 방화관리자 자격증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4-5일간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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