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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기계 면세유 상승분 10월까지 추가 지원

작성일 2022-08-02 담당부서 식량원예과
전남도, 농기계 면세유 상승분 10월까지 추가 지원 【식량원예과】 286-6470
-지원단가 1ℓ당 183원서 269원으로 상향…농가 부담 경감 기대-

전라남도는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농업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단가를 늘려 오는 10월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면세유 가격이 60% 이상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는 상관이 없다. 사용량이 많은 농업용 경유 가격은 올해 1월 1ℓ당 가격이 961원이었으나 최근 1천500원대를 넘어섰다.

전남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유가 상승분의 50%인 1ℓ당 183원씩을 정액 지원,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에 도움을 줬다.

이번 추가 지원계획에 따라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선 1ℓ당 269원을 보조한다. 지원단가를 1ℓ당 183원에서 상향한 이유는 당초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 이후에도 면세유 가격이 지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 1차 지원과 2차 추가 지원계획 비교

구 분
당 초(1차)
추 가(2차)
비 고
지원기간
4개월(3~6월)
4개월(7~10월)
추가지원
4개월
사 업 량
54백만ℓ
64백만ℓ
10백만ℓ 증
소 요 액
9,882백만원
17,216백만원
172억원 추가지원
지원기준
연초 대비 3월 기준 인상액
연초 대비 6월 기준 인상액
인상액의50% 정액 지원
인 상 액
평균 365원 인상
휘발유 : 850(1.1.)→1,227(3.21.)
경 유 : 961(1.1.)→1,314(3.21.)
평균 538원 인상
휘발유 : 850(1.1.)→1,377(6.9.)
경 유 : 961(1.1.)→1,511(6.9.)
지원단가 269원
= 538원 * 50%

사업 대상은 기존과 같이 전남에 거주하면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농업인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다. 전남도는 7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면세유(휘발유경유) 6천400만ℓ에 한정해 17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3월 농업용 면세유 지원 이후에도 유류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이에 걸맞은 추가 지원을 하게 됐다”며 “가뭄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농업인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농업인 16만 명에게 면세유 구입비 99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경기, 충남, 제주 등 타 시도에서 전남도 면세유 지원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수시로 문의하는 등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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