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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휴가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나선다

작성일 2022-07-28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
전남도, 휴가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나선다 【수산유통가공과】 286-6972
-수산물 원산지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등 특별점검-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8월 5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대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보양·횟감·간편식 수산물인 뱀장어, 미꾸라지, 활참돔, 낙지를 비롯해 최근 수입량이 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냉동부세, 냉동꽃게 등에 집중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휴가철 소비자가 집중되는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대형 유통업체 관광지, 수입유통이력 대상업체(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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