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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 임차인 밀접지 중개업소 위반 적발

작성일 2022-04-30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전남도, 청년 임차인 밀접지 중개업소 위반 적발 【토지관리과】 286-7620
-6개 시군 60곳 시군 합동점검 결과 15건…청년 주거 안정화 조치-

전라남도는 청년 전세불안 완화 등을 위해 청년 임차인 밀집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점검,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시군의 대학 주변, 원룸, 오피스텔 등 취업 청년 임차인 밀집지역 60개 중개업소를 선정해 시군 합동으로 진행했다.

전세 계약 시 권리관계 선순위 확인, 설명 의무 준수 여부,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준수 여부, 주택 임차인 신고 대상 안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임차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기재 ▲요율표, 갱신된 공제증서 게시 의무 위반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 표시 위반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중개업소는 해당 시군을 통해 행정처분하고,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김현주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대학가, 원룸 등 청년 밀집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했다”며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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