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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축장 식육 잔류물질 검사 강화

작성일 2022-04-12 담당부서 동물위생시험소
전남도, 도축장 식육 잔류물질 검사 강화 【동물위생시험소】 286-6180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안전한 축산물 유통 목표-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해 도축장 식육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21개 도축장에서 도축한 축산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매일 항생치료제, 구충제, 호르몬제, 합성항균제, 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주사 자국이 있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축산물은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봄철 환절기에는 질병 발생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도축장별 검사대상 식육의 양을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했다.

검사 결과 잔류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폐기하고 해당 농가는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힘쓰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도내 소, 돼지, 산양, 닭, 오리 등을 대상으로 7천281건을 검사해 부정 축산물 시중 유통을 사전에 원천 차단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6건을 부적합으로 판정, 해당 축산물을 폐기 조치하고 6개월간 잔류 위반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전문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고, 도축 출하 시 휴약기간 등을 지켜야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축산물 검사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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