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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목욕장 코로나 방역관리 강화

작성일 2021-12-06 담당부서 식품의약과
전남도, 목욕장 코로나 방역관리 강화 【식품의약과】 286-5760
-연말까지 방역패스종사자 PCR검사 등 준수실태 전수점검-

전라남도가 오는 3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목욕장 412개소의 출입자 방역패스종사자 PCR 검사 등 방역관리 준수 실태 전수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도내 일부 목욕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생한데다, 기온 저하로 목욕장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해 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을 통해 ▲방역관리자 운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출입자 방역패스 확인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 등 목욕장 의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전남도는 현재 목욕장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의무 방역수칙과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이영춘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밀접 접촉하는 목욕장은 대표적 방역 취약시설”이라며 “목욕장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는 탕 안을 제외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종사자는 백신 3차 조기접종과 함께 주 1회 PCR검사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에선 지난 11월 29일부터 광양 목욕탕 17명, 무안 목욕탕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목욕탕발 지역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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