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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작성일 2021-07-05
전남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환경관리과】 286-7092
-8월까지 집중호우 틈탄 무단배출 등 감시단속 3단계 추진-

전라남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8월까지를 환경오염 취약시기로 정하고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사업장 관리가 느슨해진 시점에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불법 무단배출 및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자체점검 강화 요청 및 사전홍보, 사업장 집중감시·단속,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기술지원까지 총 3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7~8월 두 달간 영산강 수계, 섬진강 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 상수원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집중호우 시 부실관리가 우려되는 환경기초시설과 매립시설, 상수원 상류 주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 발생 사업장, 최근 2년 이내 민원발생 및 반복 위반 사업장 등이다.

다만 전남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장과 동시에 현장에서는 마스크 벗기 금지 등 코로나19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감시·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8월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 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에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단순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및 고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6월 시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자체 특별감시·단속 계획을 세워 홍보물을 작성해 누리집, 언론 등에 홍보했다. 또한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점검 전 사전 계도를 통해 불법 배출행위 및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유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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