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수산물 원산지 특별 지도단속

작성일 2021-04-30
전남도, 수산물 원산지 특별 지도단속 【수산유통가공과】 286-6970
-활가리비활참돔 등 수입 늘고 위반 빈도 높은 품목 집중-

전라남도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2일까지 2주간 관할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최근 수입량이 늘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이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 여부를 꼭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