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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꼼짝마’

작성일 2021-01-24
전남도, 설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꼼짝마’ 【농식품유통과】 286-6450
-‘제수선물용품’ 대상…부정 유통행위 방지-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전라남도는 설 제수용품 성수기를 틈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별 단속반은 전라남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돼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주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을 생산판매중인 업소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과수와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 대상이 된다.

실제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에 초점을 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1m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점검 필요시 최소인원으로 점검키로 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유통 행위가 우려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에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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