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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비 긴급 지원
작성일
2022-03-12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남도,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비 긴급 지원 【사회복지과】 286-5730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비 255억 우선 투입-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속 확산으로 입원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지원비 25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긴급복지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격리자 1일 1가구 기준으로 인원수별 1인 3만 4천910원, 2인 5만 9천 원, 3인 7만 6천410원, 4인 9만 3천200원 수준이다. 최대 14일까지 실제 격리일만큼 지원한다.
다만 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2020년 1만 5천 명에게 39억 원, 2021년 7만 9천 명에게 211억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올해는 2월 말 누적 확진자 수가 이미 6만 3천 명에 달했고, 3월 들어 1일 6천~7천 명이 확진돼 10만 명을 단숨에 넘어섰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폭증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33억 원은 이미 소진한 상태다.
이에 2월 정부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255억 원으로 우선 긴급 지원하고, 도비 부담분은 확진자 발생 추이와 집행 상황에 따라 예비비 등으로 추가 확보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에 국비 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3월부터 가구원 수 산정 등 지원 요건 심사 업무를 단순화해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며 “입원격리자 급증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제때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비 255억 우선 투입-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속 확산으로 입원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지원비 25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긴급복지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격리자 1일 1가구 기준으로 인원수별 1인 3만 4천910원, 2인 5만 9천 원, 3인 7만 6천410원, 4인 9만 3천200원 수준이다. 최대 14일까지 실제 격리일만큼 지원한다.
다만 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2020년 1만 5천 명에게 39억 원, 2021년 7만 9천 명에게 211억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올해는 2월 말 누적 확진자 수가 이미 6만 3천 명에 달했고, 3월 들어 1일 6천~7천 명이 확진돼 10만 명을 단숨에 넘어섰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폭증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33억 원은 이미 소진한 상태다.
이에 2월 정부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255억 원으로 우선 긴급 지원하고, 도비 부담분은 확진자 발생 추이와 집행 상황에 따라 예비비 등으로 추가 확보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에 국비 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3월부터 가구원 수 산정 등 지원 요건 심사 업무를 단순화해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며 “입원격리자 급증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제때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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