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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안전감찰

작성일 2023-02-02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전남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안전감찰
-의무 설치기관 대상 정상 작동책임자 지정교육 여부 등 집중-
【안전정책과장 임만규 286-3210, 안전감찰팀장 박한석 286-3230】

(자동심장충격기 및 점검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신속 대처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전기 충격을 통해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교육을 받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심정지 및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한 환자에 대한 초동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톤 이상 선박,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안전감찰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기관이 많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고흥, 완도, 신안 등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동주택, 선박 등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을 대상으로 ▲본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여부 ▲배터리 및 전기패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중점 감찰한다.

점검 결과 관리감독이나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한 시군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분을 하고,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조치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임만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점검과 관리가 미흡하다”며 “지속적인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용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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