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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산 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 인건비 지원

작성일 2023-02-14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전남도, 출산 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연중 읍면동서 접수…최장 70일로 농업 경영 안정 기대-
【농업정책과장 윤재광 286-6210,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성미숙 286-6240】

(여성농업인 출산 농가도우미 사진과 홍보물 2장 첨부)
전라남도는 여성 농업인의 출산 등으로 쉬는 기간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영농작업 대행 농가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으로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도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도민)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농가 도우미 지원을 바라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 여성 농업인이면 누구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예정 또는 출산 여성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농가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해 1일 지원단가인 7만 6천960원의 80%인 6만 1천5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출산 여성 농업인이 영농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돌보고 건강하게 산후 회복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출산 여성농업인 50명이 영농활동 대행 농가 도우미를 신청해 1억 7천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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