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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지역 확산 차단 총력

작성일 2023-02-22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지역 확산 차단 총력
-일시 이동중지 명령소독 강화…농장 5대 방역수칙 준수 당부-
【동물방역과장 정대영 286-6750, 동물방역팀장 이숙경 286-657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5대 수칙과 도로 소독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21일 경기 산란계, 충남 메추리, 전북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지역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전북 토종닭 농장에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지역 가금농장 8호에 대해 긴급 이동제한, 소독 및 임상예찰을 실시했다.

또 22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거점 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 내외부 및 운전자 소독을 강화토록 했다.

감염축 조기 색출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전체 가금농장 및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의 일제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 말까지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집중 소독기간을 운영하고 농가 경각심 제고를 위해 농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5대 핵심 차단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5대 핵심 차단 방역수칙’은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2단계 소독 ▲농장 출입자 방역복 및 전용신발 착용, 대인소독 실시 ▲소독방역시설 없는 부출입구와 전실 없는 축사 뒷문 폐쇄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로 기계장비 진입 시 이동경로 매일 소독 및 사용 전후 기계장비 충분히 세척소독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에서는 1월 10일 이후 농장에서 추가 발생은 없으나 철새 북상에 따른 이동 증가로 추가 발생할 수 있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다”며 “최후 방역 저지선인 농장에서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농장 출입자 방역복전용신발 착용 및 대인소독 실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선 부산 1, 울산 1, 경기 11, 강원 1, 충북 9, 충남 3, 전북 4, 전남 26, 경북 4, 경남 3건 등 총 6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경기 1, 충남 1, 전북 1 가금농장은 검사 중이다. 전남에선 나주 7, 곡성 2, 고흥 1, 보성 1, 장흥 1, 해남 1, 영암 5, 무안 4, 함평 4건 등 총 26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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