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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역 최초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작성일 2024-12-27 담당부서 이민정책과
전남도, 광역 최초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 2025년부터 3년간 1년 3학기제 한국어·문화 등 과목 개설 -
【이민정책과장 유영민 286-2400, 외국인지원팀장 이종관 286-2570】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25년도부터 3년간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교육을 제공, 기본소양의 체계적 함양을 위해 개발됐다.

전남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반운영기관을 운영하며,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지역에 학습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1년 3학기제, 6단계(0단계~5단계)로 구성해 운영된다. 신청자는 사전평가를 통해 자신의 한국어 능력과 적응도에 맞는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학습을 시작한다.

이수자에게는 한국 체류 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귀화 시험을 면제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앞으로 3년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으로 국내외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경제, 사회, 법률 및 기본교육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지역학습관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교육단계별 평가, 시민교육, 외국인주민을 위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고용·취업 안내,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민 전남도 이민정책과장은 “글로벌시대 흐름에 맞춰 이민자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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