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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재해 대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으로

작성일 2012-07-30
여름철 재해 대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으로【수산자원과】286-6920
-전남도, 올해 11개 품목 확대…어가 부담금 지원 4억원 전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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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풍·집중호우·이상조류 등 여름철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어가 스스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소득 및 경영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전라남도가 권장하고 있다.

30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은 2011년 5개 품목(넙치·전복·조피볼락·굴·김)에서 올해 6개 품목(참돔·돌돔·감성돔·농어·쥐치·기타볼락)이 추가돼 총 11개의 보험대상 품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영된 결과로 향후 보험 대상 품목을 더 늘리기 위해 앞으로도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보험 대상 품목 중 전복·넙치·조피볼락·참돔·돌돔·감성돔·농어·쥐치 기타볼락은 도내 전 어가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품목인 굴은 여수시, 김은 해남군 지역의 지구별 내지 업종별 수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남도는 양식 어업인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4억원(도비 2억·시군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2억원)보다 100% 증액된 것이다.

특히 지방비 지원율을 보험 가입 자부담액의 10%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해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양식 어업인들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 보조금과 지방비 지원액을 합하면 최대 총 보험료의 79%를 지원받고 가입 양식 어가는 보험료의 21%만 부담하면 된다.

양근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걱정 없이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며 “앞으로도 어가 입장에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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