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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원칙적 합의

작성일 2012-08-01
정부∙지방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원칙적 합의【여성가족과】286-5930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1일 오전 국무
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영유아 무상보육관련 긴급회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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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1일 오전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영유아 무상보육관련 긴급회의에 참석,“영유아 무상보육은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박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석한 긴급회의에서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제시한 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국비 3천698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3천788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고,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인해 증가한 인원에 대한 국비 2천800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집행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등은 보육료가 전체 복지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있다며 보육료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의를 하였으나, 보육료 국비전액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안을 전남에 적용한다면, 국회를 통과한 1차 국비 증액분 157억원에 대한 매칭비 144억원(도비77, 시군비67)은 지방비로 추경을 편성하여 충당하고, 무상보육으로 추가된 47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인 46억원(도비23, 시군비23)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등으로 재원마련이 어렵고, 둘째 선택적 복지는 중앙과 지방이 분담할 수도 있으나 영유아 무상보육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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