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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휴가철 피서지 물가 및 하반기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작성일 2012-08-03
전남도, 휴가철 피서지 물가 및 하반기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경제통상과】286-3820
- 내달 31일까지 하절기 민관합동 물가안정 지도점검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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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8월 31일까지를 하절기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주요 해수욕장, 관광유원지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자릿세 징수,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불법 노점상 행위, 쓰레기 방치행위, 바가지요금 등을 중점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중에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물가안정 지도 점검 추진과 아울러 물가안정 릴레이 캠페인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도 및 시군별로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행락철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총괄하게 된다.
첫째 특별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휴가철을 맞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농수축산물, 지역특산물, 지자체 중점관리품목 45종(외식비 24, 기타서비스 21)등을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게 된다.
둘째 라디오, TV방송 인터뷰 및 자막방송 등을 적극 활용한 행락철 물가안정 홍보추진과 더불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범도민이 참여하는 물가안정 시군별 릴레이 캠페인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송경일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본격적인 휴가 피서철을 맞아 자릿세 징수, 불법 노점상 행위 등 바가지요금 등 불법 상행위가 없는 다시 찾고 싶은 전남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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