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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기준 현실화를

작성일 2012-08-04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기준 현실화를【친환경농업과】286-6330
-전남도, 유기농 기간 매년 연장․면적 10ha까지 확대 등 중앙정부에 건의-

전라남도가 현행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제도’의 지원 기준이 농업 규모화정책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 지급 기간과 지급 면적을 확대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제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지원 기준은 같은 필지에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무농약은 3년(3회), 유기인증은 5년(5회)으로 지원 기간을 한정하고 농가당 지급 면적도 최고 5ha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은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증 면적을 늘려야 하나 현재의 지원 조건 등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무농약․유기농 인증단계로 상향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행 직불금 지원 기간을 무농약은 3년에서 5년으로, 유기농은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농가당 지급 대상 면적을 현행 최소 0.1ha에서 최고 5.0ha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한중 FTA 등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화 영농을 추진하는 농촌 현실에 맞지 않은 점을 감안,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농가당 지급 대상 면적을 10ha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올해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대상은 3만1천여 농가, 3만2천여 ha로 직불금 총액은 국비 191억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에서 10월까지 지급 대상 농가에 대해 친환경농업 이행 실태를 점검, 적합판정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 기간 연장 및 농가 지원규모 확대 방안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직불금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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