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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임신부 건강관리비’로 건강한 출산 지원

작성일 2020-10-05
전남도, ‘임신부 건강관리비’로 건강한 출산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286-2850
-코로나19 긴급민생대책, 임신부 1인당 20만원-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대응해 전염병 취약계층인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건강관리비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제2차 긴급민생지원 대책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8천 500여명에 이른다.

신청기간은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6일부터 8일까지며,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임신부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시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 시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는 신청서 하나만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소에 미등록된 임신부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임신부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단,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건강관리비는 임신부 계좌로 14일과 22일 12차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되며, 궁금한 사항은 시군 보건소 또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061-286-5840~2)로 문의하면 된다.

윤연화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이 감염 취약계층인 임신부들의 건강한 출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함께 키우기 좋은 전남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청년부부(만 45세 이하) 결혼축하금’ 200만원 ▲셋째아 이상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회당 20~150만원, 연 2회) ▲‘신생아 양육비 확대’(1인당 30만원→50만원)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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