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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작성일 2020-10-04
전남도,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수산자원과】 286-6950
-무면허 김양식 시설, 불법어구 제작·운반·판매·진열 등 중점-

전라남도는 10월 5일부터 19일간 시군과 합동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전라남도와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어업지도선 13척과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김 양식 중 무면허 시설행위와 염산사용 행위, 무허가 및 조업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사용판매진열 행위 등이다.

특히 ‘수산업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일명 지네통발로 불린 연결식 사각통발을 비롯 3중 자망 등 불법어구의 사용판매진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전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에 허용되지 않은 어구 등을 제작판매적재 시에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았으나, 최근 법령개정으로 수입·보관·운반·진열행위까지 확대 처벌토록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해당 법령이 시행 초기인 만큼 시·군 소재 선구점 등 판매업체와 수입업체, 운반업체 등이 이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대적인 지도·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과도한 포획·채취는 자원량 감소의 주요 요인이다”며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이라는 원칙으로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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