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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포괄수가제 모든 병원에 적용

작성일 2012-07-02
7월부터 포괄수가제 모든 병원에 적용【사회복지과】286-5721
-전남도, 노인틀니 건강보험 등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정책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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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7월부터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되고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등 하반기부터 복지제도가 크게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적용했으나 이달부터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 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 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78개로 세분화되며 312개 가격으로 정해진다. 해당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이다.

또 7월 1일 이후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움맘 카드)을 신청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지원비가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완전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고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돼 기존에 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경증 치매·중풍 노인들이 신규로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 목록 및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전동침대, 욕창방지매트 등의 대여료가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된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 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며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8월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친권 상실 청구 요청권자 범위에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학교장이 추가된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친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며 다만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도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중 인건비·공과금·조달계약·1만원 미만 소액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에 보조금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보조금 전용카드 미 발급 및 미 사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외에도 2012년 8월부터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보건위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가 시행되고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된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달라진 복지시책 및 제도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정부의 복지정책 수혜를 빠짐없이 받도록 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책들도 촘촘하게 챙겨 사회적 소외계층들에게 지원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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