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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관리감독 강화 한다

작성일 2012-07-05
산림사업법인 관리감독 강화 한다【정보화담당관실】288-2730
-전남도, 자격증 대여·이중 취업·등록 요건 미달 등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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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산림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산림사업법인 설립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법인 난립을 방지하고 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전남도 내에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법인’ 3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35개, ‘나무병원’ 35개, ‘산림토목’ 18개,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12개, ‘도시림 등 조성’ 97개 총 300개의 산림사업법인이 등록돼 있다.

이들 산림사업 법인들은 등록 시 산림사업의 종류에 따라 산림경영기술자를 1명에서 9명까지 각각 고용하고 자본금도 1억원에서 3억원까지 보유토록 돼 있으나 일부 법인의 경우 기술인력 부족과 이중 취업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www://fec.forest.go.kr)과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활용, 이중취업과 기술인력 등 법인 등록요건 부족여부를 확인하고 사업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성실하게 산림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법인들을 찾아낼 계획이다.

이들 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는 물론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기술인력 부족 7개 법인과 자격증 대여행위자 2명, 불성실 업체 1개소를 적발하고 이들 법인에 대해 영업 정지와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일부 불성실한 업체가 산림사업 질을 떨어 뜨리고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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