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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 일원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작성일 2012-06-26
옥외광고물 관리 일원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공공디자인과】286-5332
-전남도,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공포…1개 업소당 3개 이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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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그동안 시군과 도로 이원화됐던 옥외광고물 관리 창구를 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관리 창구 일원화로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특정구역 지정 등 모든 업무 추진이 효율화될 전망이다.

공포된 전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에서는 1개 업소에서 설치하는 간판 총수량의 개수를 당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3~4개 이내로 설치토록 규정했던 것을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설치 간판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표시, 모범표시, 가격표시, 각종 인증마크 등의 경우에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추가 설치토록 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박수옥 전남도 공공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전부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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