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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작성일 2020-07-11
전남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축산정책과】 286-6520
-지급 대상 돼지 농가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전라남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돼지가 확정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는 31일까지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자 ▲지난해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천 5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이다.

폐업지원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자 제외) ▲올해 품목고시일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중인 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대상 사육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선 오는 8월부터 9월중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 후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각 시·군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농가의 신청이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돼지 사육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조사·분석 결과 대상품목으로 돼지를 포함해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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