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확대한다

작성일 2012-05-14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확대한다【지역계획과】286-7334
-전남도, 도로·마을 회관·누리길·경관·전통문화사업 등 추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전라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나주시 등 3개 시·군에 22억원을 투입해 한옥마을회관 신축 등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개발 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국비 458억원과 시·군비 168억원 등 총 626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농로포장, 마을회관 등 생활편익사업과 복지 증진사업 등 274개 사업을 시행했다.

특히 올 2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이 개정돼 누리길·여가녹지·경관·토담길·한옥 조성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친환경, 전통·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4월 누리길, 경관, 전통·문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41억원을 신청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께 사업계획을 확정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윤진보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해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소득 창출사업 및 친환경·전통문화사업을 발굴, 지원해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