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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확대

작성일 2020-06-29
전남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확대 【인구청년정책관】 286-2820
-신청자격 완화…주택 구입가격 상향, 면적제한 폐지 등-

전라남도는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전라남도는 대출자격 요건 중 주택 구입가격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넓혔으며, 신혼부부 주택면적을 85㎡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지원대상도 350가구에서 425가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25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기준으로 맞벌이는 연소득 8천 500만 원 이하, 외벌이는 7천만 원 이하가 돼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1명 포함)으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모두 주택 면적의 제한은 없다.

이자 지원은 대출금액에 따라 매월 5만원에서 15만 원을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전라남도와 시·군 누리집을 확인한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오는 9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윤연화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전남도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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