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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작성일 2012-04-01
전남도,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토지관리과】286-7620
-7억6천만원…징수 전담반 운영해 재산 조회 등 통해 징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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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0년 최초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1천813억원이며 이중 전남도 체납액은 7억6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줄이기 대책을 마련, 22개 시군에 시달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연 2회 5~7월, 10월~12월을 각각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전체 체납자에 대한 일제 독촉장 발송 및 납부 독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체납자 재산압류 및 일괄 공매 추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시군과 도에 각각 구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합동 징수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및 전국 부동산 조회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재산을 숨겨놓고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돼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홍성일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발부담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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