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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뿌리뽑는다

작성일 2012-04-03
봄 이사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뿌리뽑는다【토지관리과】286-7620
-전남도,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10일까지 시군과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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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봄 이사철 전월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남도 내 1천10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전세값 부풀리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이동 중개업소(일명 ‘기획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관련된 거래질서 문란행위 영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부동산 중개 관련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과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역,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수수한 사례가 있는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모범·미담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포상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업무 정지, 등록 취소,고발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홍성일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선진화 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겠다”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반드시 수수료 요율표를 확인하고 중개업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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