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식목일 전후 산불 조심하세요

작성일 2012-04-04
식목일 전후 산불 조심하세요【산림산업과】286-6661
-전남도, 5~20일 특별경계…논밭두렁 태우기 삼가 등 예방홍보 강화-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전라남도는 연중 산불 발생이 가장 높은 식목일을 전후해 등산객 등 입산자가 증가에 따른 산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산불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의 무단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이 늘 것으로 보고 시군 및 유관기관장 책임하에 산불 예방 및 대처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5일부터 20일까지 산불 예방 특별경계 비상근무체제로 도립한다. 이 기간동안 매일 산불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산불 취약요인을 분석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산불종합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천120명), 산불감시원(200명), 산불감시공익요원(91명) 등 1천411명의 산불감시 인력을 최대한 가동해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별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진압을 위해 헬기 투입 등 신속한 진화체계를 구축, 산불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 금지, 입산 통제,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등 특별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무단 소각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논·밭두렁 소각이 해충 방제(11%)에 효과가 낮고 오히려 거미·기생봉 등 이로운 병해충 천적(89%)만 죽이는 역효과가 크다”며 “산림 연접지에서 소각행위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자제하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