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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3월 개편 시행

작성일 2020-02-28
전남도,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3월 개편 시행 【여성가족정책관】 286-5930
-오후 4시부터 연장반 운영…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전라남도는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지원체계를 3월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는 종일반(9:00~19:30)과 맞춤반(09:00~15:00)으로 구분해 운영됐으나, 3월부터는 모든 아이에게 기본보육(09:00~16:00)이 제공되고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16:00~19:30)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별도의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돼, 행정업무까지 한 담임교사는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보육교사가 교육이나 연가 사용 시 대체교사를 파견해 보육공백을 최소화 하고,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채용도 늘리고 지원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위해 야간 연장반,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부모가 부담한 차액보육료를 지난해 2만원 보전하던 것을 올해 월 평균 8만 4천 원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지원으로 아이의 등하원 상황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종분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개편될 보육지원체계 시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3월 8일까지 전남도내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함에 따라 보육교사 당번제를 운영해 긴급보육을 실시 중이고, 가정보육을 원할 경우 아이돌보미제도를 이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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