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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 건강식품 허위 과대광고행위‘꼼짝마’

작성일 2011-11-30
농한기 건강식품 허위 과대광고행위‘꼼짝마’【사회복지과】286-5750
-전남도, 경찰청·식약청 등과 집중 단속·119 등 신고센터 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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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어르신 등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속칭 식품 ‘떳다방’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식약청, 소비자연맹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단 387명과 함께 민·관·경 총 446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 12월 1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발견시 112, 119, 1399 또는 1339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소방본부 화재신고센터(119), 경찰청 범죄신고센터(112),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1399)가 공조해 합동 신고센터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펼치고 노인·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어르신 시니어(실버)감시단을 활용한 ‘떳다방’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마을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해 ‘떳다방’ 영업 피해 예방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행사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행사장에 방문(선착순 등)하면 상품교환권 또는 선물을 준다고 유인해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행위, 고속도로휴게소 또는 효도관광(관광버스)지에서 행사장으로 안내해 건강식품 2~3개를 묶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 불치병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보여주거나 실제 완치사례자인 것처럼 가장해 체험담을 말하면서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현금이 없어도 카드결재 또는 나중에 계좌입금도 가능하다고 유인해 여러차례 행사장을 방문(출석)하면 점수를 줘 점수별 선물을 준다고 하거나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 등 행사장(홍보관) 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떳다방’ 등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점검기간에 적발된 업체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니어 감시단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연중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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